회계/세무
가산세
(신고불성실, 납부불성실)

법인세 신고와 관련한
가산세가 궁금합니다.

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가 궁금합니다.

1. 신고관련 가산세
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납부관련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.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하지 않도 록 조심해야 합니다.
이 중 신고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.
종류
부과사유
가산세액
일반무신고
부정무신고
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20%와 수입금액의 0.07%중
큰 금액(산출세액-기납부세액) × 20% 와 수입금액×0.07%중 큰 금액
부정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%와 수입금액의 0.14%중 큰금액산출세액
× 40% 와 수입금액 × 0.14%중 큰 금액
무신고
과소신고
일반과소신고
부정과소신고
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10%(산출세액-기납부세액) ×
과소신고 과세표준/결정 과세표준 × 10%
부정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%와 부정과소신고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0.14%중
큰 금액산출세액 ×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/ 결정 과세표준 × 40% 와
부정과소신고와 관련된 수입금액 × 0.14%중 큰 금액
일반초과환급 신고세액의 10%
일반초과환급
부정초과환급
부정초과환급 신고세액의 40%
초과환급
2. 납부 관련 가산세
신고불성실 가산세와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 그 금액은 납부하지 않 은 세액X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(고지일)까지의 일수X3/10,000입니다.
3. 법인세법상 가산세
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기장 가산세, 증빙불비 가산세,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. 이 중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세액의 20%와 수입금액의 0.07% 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. 주 주 관련 사항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상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
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종류
장부 비치,
기장의무 불이행
MAX{ 산출세액 × 20%, 수입금액 × 0.07% }
무기장
부과사유
가산세액
증빙불비
정규증명 미수취,
허위수취
MAX{ 산출세액 × 20%, 수입금액 × 0.07% }
미제출, 누락제출
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× 1%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
제출불성실
주주 등 명세서제출
불성실
미제출, 누락제출
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× 0.5%
주주 등 명세서제출
불성실
미제출
지연제출
미제출(불명)금액 × 2%
지연제출금액 × 1%
미가입 과세기간 수입금액×1%×[가맹한날의 전일까지의 일수/가맹하지 아니한 사
업연도의 일수]
발급거부, 사실과 다른 금액 × 5%
현금영수증
미가입 가산세
발급거부가산세
발급거부, 사실과 다른 금액 × 5%
신용카드
발급거부 또는
사실과 다르게 발급
사실과 다른 금액, 미작성 금액 × 5%
기부금
불성실, 기부금대장
미작성
미납·미달납부세액 × (3% + 미납일수*3/10,000) (한도: 미납·미달납부세액*10%)
미납·미달납부
원천징수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