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/세무
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 제도가 궁금합니다.

근로장려금이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.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
자격요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근로소득자일 것
-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일 것
-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 되어야 함
2. 가구별 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총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- 홑벌이 가구: 나(또는 배우자 중 1인)의 총소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부부의 총소득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
3. 재산기준
-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일 것
4. 기타요건
- 국적이 대한민국일 것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- 나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
자격요건

지급액
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.
- 상반기 소득분 : (상반기 총급여액 등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
- 하반기 소득분 : 상반기 총급여액 등 + 하반기 총급여액 등
* (상반기) 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유보, (하반기) 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유보, (정산) 산정액 – 기환급액